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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없는 내진제품 = 재시공 위험



국토교통부 「건축물 전기설비 설계기준 일반사항(KDS 32 10 10)」에 따르면
 

전기/통신설비 공사에 내진 적용되는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서 

인증된 신공법·특수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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