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구조기술사님의
케이블트레이 내진 설치 간격에 대한
부적합 구조검토서
“12m 9m 6m 등 케이블트레이의 내진간격설치로는
부적합한 설치이며
설치 시 위험하다는 재검토 구조검토서입니다.
케이블트레이 내진설치 간격 ‘12m’의
구조적 위험성을 입증한 정식 구조검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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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2m’의 내진설치간격 부적합 입증한 정식 구조검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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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한전기협회) 12m 내진설치 폐지됨
건축구조기술사님의
케이블트레이 내진 설치 간격에 대한
부적합 구조검토서
“12m 9m 6m 등 케이블트레이의 내진간격설치로는
부적합한 설치이며
설치 시 위험하다는 재검토 구조검토서입니다.
케이블트레이 내진설치 간격 ‘12m’의
구조적 위험성을 입증한 정식 구조검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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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블트레이 내진설치 간격 ‘12m’의
구조적 위험성을 입증한 정식 구조검토서
케이블트레이 내진 설치 간격에 대한
부적합 구조검토서
“12m 9m 6m 등 케이블트레이의 내진간격설치로는
부적합한 설치이며
설치 시 위험하다는 재검토 구조검토서입니다.”
범호정공은
케이블트레이 내진설치 간격12m/ 9m/6m에 대한
구조안전성을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,
해당 간격으로는 내진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,
내진설계 기준(KDS 41 17 00)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
부적합한 내진설치 방식임이 확인되었습니다.



본 구조검토서는
12m 또는 9m 간격으로 내진 버팀대를 설치한 경우에 대하여
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,
케이블트레이를 포함한 전산볼트의 약축방향 휨, 앵커의 인발(뽑힘) 등
내진성능 모두 불충분함이 확인되었습니다.
이는 곧 해당 설치 방식이 케이블트레이에 대한 내진설계가
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되었습니다.
기존의 케이블트레이 비구조요소 구조계산서는
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
현장 여건 및 설계도면과 무관하게
구조검토서가 발급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특히, 내진 버팀대가 설치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
케이블트레이 및 전산볼트에 대한
실질적인 구조해석 및 내진안전 검토가 생략 되어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