킹내진서포트행거(BHS-401)3/8"1/2"
"범호정공 혁산제품 시범구매업체 확정"
공공기관,지방자치단체 등 신청 접수 가능
물품가액 지원(조달청)
(4/4일~4/24일 18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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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장터몰 사이트 구매하는 방법 (내진서포트행거)
킹내진서포트행거(BHS-401)3/8"1/2"
"범호정공 혁산제품 시범구매업체 확정"
공공기관,지방자치단체 등 신청 접수 가능
물품가액 지원(조달청)
(4/4일~4/24일 18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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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호정공
"조달청 혁신장터 시범구매 업체 선정"
"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"
-혁신제품시범구매제도-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시범구매사용하여,초기 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
-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 후 기능과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
-아울러 혁신제품을 개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 할때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보
"대상기관 및 수요매칭"
□ 대상기관 :「물품관리법」상 조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
무상양여가 가능한 기관
○ 「국가재정법」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또는 국가기관
○ 「지방자치법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○ 「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」제4조,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
○ 「지방공기업법」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○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
○ 「물품관리법」제38조에 따른 교육·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
1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
2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
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
3)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
"혁신장터 시범구매 혜택"
접수 후 선정시
조달청과 시범사용기관 협약 후 조달청 예산으로
물품 구매 계약
"시범구매사업 진행절차"
기본계획서 제출 → 수요조사대상 제품 선정(공고예정 3월말~4월초)
→ 신청 → 조달청 심의를 통한 매칭
→ 협약체결 →시범사용수행계획서 제출 → 승인
→ 구매계약(조달청 예산으로 물품 구매계약)
→ 납품 및 테스트 진행 및 대금 지급 → 시범사용완료 보고서 제출
*혁신장터몰 구매방법(수의계약)*
킹내진서포트행거(BHS-401)











